무주택 저소득층 사랑나눔 임차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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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천시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12-06-22 00:00
- 조회수 975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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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 한부모, 장애, 다문화의 무주택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임차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래-
1. 사 업 명 : 무주택 저소득층「사랑나눔 임차자금」지원
2. 신청대상(공통기준)
가. 차상위·기초생활 수급자, 전세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한부모·장애·다문화 가정세대
3. 신청기간 : 2012. 6. 28(목)까지
4. 지원내용 : 1세대 당 500만원 임차자금 지원
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현재 거주 주소지 임차 계약서 사본,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사본,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산세납입현황증빙서,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등
6. 문 의 : 상담기획팀 김 현 정 (☎054-434-2400)
-아 래-
1. 사 업 명 : 무주택 저소득층「사랑나눔 임차자금」지원
2. 신청대상(공통기준)
가. 차상위·기초생활 수급자, 전세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한부모·장애·다문화 가정세대
3. 신청기간 : 2012. 6. 28(목)까지
4. 지원내용 : 1세대 당 500만원 임차자금 지원
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현재 거주 주소지 임차 계약서 사본, 월 임차료 지급 계좌 입금증 사본, 현 거주지 건물 등기부 등본, 재산세납입현황증빙서,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등
6. 문 의 : 상담기획팀 김 현 정 (☎054-43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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