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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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천시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15-07-03 00:00
-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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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개편은 소득이 기존의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존에 받아오던 수급자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18만원 이하면 생계비를, 169만원 이하면 의료비를, 182만원 이하면 주거비를, 211만원 이하면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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