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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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천시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07-04-04 00:00
- 조회수 1,160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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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 절차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등록이 이루어졌으나
○ 2007년 4월 이후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아울러 장애등록 신청당시에는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2007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위탁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심사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3.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
○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등록이 이루어졌으나
○ 2007년 4월 이후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아울러 장애등록 신청당시에는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2007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위탁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심사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3.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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