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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김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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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천시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4-09-02 17:34
  • 조회수 246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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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김천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나. 가입대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다. 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대인, 대물)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 제외

라. 보장기간: 2024. 04. 20. ~ 2025. 04. 19.(매년갱신)

마.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원 한도

바. 청구방법: 전용 상담전화 이용(02-2038-0828 연결 후 1번 누름)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하여 김천시에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본인을 제외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오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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