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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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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천시장애인복지관
  • 작성일 23-07-31 10:02
  • 조회수 872
  •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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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중 본인이나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수급자 해당되시는 분)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지원기간
-하절기 바우처(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까지의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바우처(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까지의 저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에 대하여 요금차감)

*지원금액
(위 금액은 총 지원 금액입니다 월마다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시- 1인세대 하절기때 바우처 31,300원 사용을 다하셨으면 그달로 끝입니다. 다음달에 안나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 되시는 복지관 이용자분께서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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